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관련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면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생애 최초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한시 면제해 주는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에 앞서 양도세와 취득세 면세 적용 시점을 같은 날짜로 조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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