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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상호 씨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 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상호 씨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 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한 뒤 선거운동기간 전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홍보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총선에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훈근 새누리당 남양주 을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3개월간 남양주지역에서 당원 연수와 송년회 등을 열어 사회봉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당선이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비 역시 송년회에서 모금된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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