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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기자에 취재원 공개 강요 못해"

호주 상급 법원이 비리 폭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주 국영 ABC 방송은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이 호주의 유력 일간지 '디 에이지' 기자 두 명에게 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치안판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치안판사가 비리를 폭로한 기자들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해당 기사를 쓴 디 에이지 기자 닉 맥켄지와 리처드 베이커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맥켄지와 베이커는 지난해 12월 호주중앙은행 자회사인 호주 조폐공사와 시큐런시의 고위 임원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플라스틱 은행권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맥켄지와 베이커가 기사를 작성하게 되기까지는 해당 비리에 연루된 내부 인사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 에이지의 특종 기사가 기폭제가 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호주조폐공사와 시큐런시 고위 임원들의 사법처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호주조폐공사 최고경영자의 변호사는 맥켄지와 베이커에게 기사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치안판사를 통해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고, 치안판사는 두 기자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기자의 법정 출두를 요구한 치안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디 에이지는 회사 차원에서 이 사안을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으로 끌고 갔고 항소법원은 결국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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