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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지급"

서울고법, 원심 깨고 환자 손 들어줘<br>"위험성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배상 책임"

법원 "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지급"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얻은 40대 미혼 남성이 병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피해 남성이 강북삼성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제약회사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 남성은 병원에서 20일 남짓 신약을 받아 복용하던 중 두통과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검사결과 신약과 남성의 증상에 관련이 없다고 진단해 소송을 내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 105만 원을 지급한 채 경과 관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듬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기부전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 병원 측과 쓴 합의서를 어기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병원 측이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합의에 이른 점과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원고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약의 부작용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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