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어겼지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대가성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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