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제2청사 예정 부지를 감정가보다 150억원 이상 싸게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인천 남구 옛 인천대 본관을 947억원에 취득했다가 지난해 1월 학교법인 혜전학원측에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 용도로 감정가격인 789억원보다 158억원 적은 631억원에 팔았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옛 인천대 본관 자리에 제2청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장은 '청운대의 제안 가격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쳐 캠퍼스 유치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담당 부서를 배제하고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부서로 캠퍼스 유치업무를 이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1년 말 현재 37%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아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특정 법인에 부지를 저가 매각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행부 장관이 인천시장에게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인천시장에게는 담당 직원 4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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