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재성금 목적으로 거둔 돈을 제대로 기부하지 않는 등 공금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집행잔액 회계처리 등에서 문제점 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장의 퇴직을 앞두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일종의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2006년 모금한 수재 성금 2백여만원을 그냥 갖고 있다가 3년 뒤 30만원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고, 2011년 알뜰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627만원을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학년 말까지 내버려뒀습니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무등록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3회 연속 `불량'을 받은 교원을 해임하지 않고 보직 이동만 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등 4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기록하지 않은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학교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교원 49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고 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는 물론 종합·특정감사를 계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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