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가운데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 등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는 어제(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이 레코드사의 고위 인사가 1986년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와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 대부분 유명한 곡들입니다.
실제 조용필은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 인사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