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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난동' 미군 로페즈 하사 구속기소

'도심난동' 미군 로페즈 하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주한미군 C.로페즈(25) 하사를 18일 구속기소하고 F(22·여) 상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로페즈 하사는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시속 150∼160㎞로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총상을 입은 D(23) 일병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페즈 하사가 당시 직접 운전을 했다는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미군 측에 '기소 전 수사목적의 호의적 구금인도' 요청을 했다.

여기에 적용되는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이란 2001년 SOFA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것으로, 미군에 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가 아니어도 한국의 범죄자 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군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SOFA 합의사항 개정으로 '24시간 내 기소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검찰은 로페즈 하사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 미군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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