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을 옮긴 환자가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환자 사망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남도의 퇴원 조치 탓에 환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담당자가 이미 현지에 가 있으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속기관인 국립마산병원 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로부터 퇴원한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가 직접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진주의료원에서 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긴 왕일순(80·여)씨가 이날 오전 6시40분께 숨졌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숨진 왕씨와 가족이 지난 2월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병원 이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의 후속 조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검토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복지부 "진주의료원 환자 사망 진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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