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8일 여성들만 골라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모(53·일용직)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4명의 여성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성행위 동영상 등을 뿌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골라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여성을 구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답장 문자 내용이나 어투를 보고 여성 같다고 느껴지면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음란 통화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피해여성 중에는 여고생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고씨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수신번호 제한 서비스로 차단해 둔 채 따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없이 치근대는 고씨를 참다못한 한 피해 여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전북 한 여관에서 그를 붙잡았다.
(대전=연합뉴스)
여성 상대 '음란문자 폭탄'…50대 男 구속
모르는 여성들에게 음란 문자·동영상 500개 뿌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