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올해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오늘(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5대 중점분야 별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내년 12월까지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현재 주택건설을 위해 받는 80여개 법령 적용과 20개 이상 기관이나 부서의 협의 절차가 통합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요건도 완화하고,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도 확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도 완화해 현재 43개인 등록업체수를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은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저가재산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고의적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0층 이상 건물에는 옥내소화전을 이중배관으로 하고 피난안전구역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또 어린이보호지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부처별로 지정된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운영하고 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조각 지연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오늘 발표를 계기로 과감한 규제선진화와 융합의 정신을 살려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과감한 규제손실…안전위협 규제는 강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