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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장인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보험금 노리고 장인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패륜 범행을 저지른 뒤 상주로서 태연히 장인의 장례까지 치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장인 이모(58)씨 집을 찾아가 준비해간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고 그동안 저금한 돈을 월급으로 속여 아내에게 건넸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장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장인이 가입한 사실을 떠올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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