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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로 6억 챙긴 형제 기소

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로 6억 챙긴 형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사의 등기이사인 형 이씨는 2007년 1월 이 회사가 신규사업에 뛰어든다는 내용을 알고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동생에게 알려줘 회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이씨는 증권사를 통해 지인 명의로 회사 주식 5만8천여주를 사들였으며, 곧 주가가 뛰자 이를 팔아 차익을 보는 등 약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이씨는 또 자신의 장인에게 전화로 이 정보를 알려준 뒤 회사 주식 13만7천여주를 사들였다가 곧 전량 매도하도록 해 5억2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인 동생 이씨의 장인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부당이득 부분은 정보를 전달한 동생 이씨의 책임이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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