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옛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사 8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모씨 등 충북지역 교사 8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적게는 6만원, 많게는 117만원의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씨 등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들이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부한 돈도 소액인데 도교육청이 해임·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지난해 11월 말 "원고들이 후원금을 내긴 했으나 민노당에 입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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