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중앙선까지 넘었으나 마주오던 차가 가까스로 피해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8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의정부시 산하기관 간부인 A(44)씨가 만취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다 차량 3대를 파손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동부간선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장암역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다이너스티와 카렌스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 등을 부쉈으나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차량이 달아나자 피해차량들이 추격에 나섰고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지구대 순찰차도 A씨를 뒤쫓았다.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는데도 A씨의 산타페는 멈추지 않았다.
도심으로 진입해 10㎞가량 더 질주했으며 해당 구역 지구대마다 차량지원에 나서는 등 순찰차 10여대와 피해 승용차가 범행차량을 함께 뒤쫓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용현동에서 중앙선까지 넘어가 마주오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두 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맞은 편에서 돌진하는 산타페를 보고 황급히 피해 운전석 쪽을 스치듯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달아나는데 성공했으나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히면서 광란의 질주는 끝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83%로 측정됐다.
경찰은 만취한 A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하고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할 방침이다.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서 만취상태 '광란의 질주' 40대 검거
중앙선 넘는 등 승용차 3대 파손·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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