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 총 7천612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279건을 피해구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접수된 피해의 53.1%(148건)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의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과실로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한 경우였다.
또 분실사고의 85.3%(238건)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벌어졌다.
분실물 종류는 정장 바지가 전체의 25.8%(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점퍼(19.8%), 신사복(14.7%), 코트(11.9%)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배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 경우는 세탁물 인수증이 없어 세탁 의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를 예방하려면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세탁물 분실 53.1% 배상 못 받았다
소비자원, 2001년 이후 피해접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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