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가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전담 조사부가 신설됩니다.
또 금융위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가조작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융당국의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반드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종목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포함해 200종목으로 상장사 10곳 가운데 1곳이 일주일에 4번꼴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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