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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전 재산 미리 압류

관세청,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전 재산 미리 압류
관세청 서울세관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체납액 784억원 가운데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56%인 437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세관은 2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 확정 전인 지난해 12월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압류한 뒤 지난달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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