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속여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
외국에 나갔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들은 월세 계약에 필요한 위임장을 오피스텔 관리인 56살 강 모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관리인 강 씨는 세입자 8명과 월세가 아니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짜 전세 계약서에 속아 세입자 8명이 낸 보증금은 8천만 원씩 모두 6억 4천만 원.
집주인이 월세만 제때 입금해주면 따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종권/서울 마포경찰서 지능팀장 : (세입자들에게) 관리사무소 이사, 부동산 실장이라고 명함 주면서 믿게 하고 중개사가 약속이 있어 위조된 계약서를 가져다 놓고 (속였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관리인의 사기는 들통났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계약서라 집주인은 법적 책임이 없고 세입자들만 보증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피해자 : (집주인들도)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어찌 됐건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월세든, 전세든, 중개사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있고 중개사의 과실이 증명되어야만 공인중개사협회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계약 조건이 바뀔 땐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라고 공인중개사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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