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설계도와 달리 철근 52개를 누락 한 채 시공한 혐의로 현장소장 윤 모 씨와 감리원 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 124개를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104개만을 사용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의 다른 동을 건설할 때도 64개 철근 중 32개를 누락한 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 등은 "감리원들이 철근 상태를 감리한 뒤 적합하다고 통보해서 그대로 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철근 누락 과정에 고의성은 없었지만,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명백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