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75살 민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병석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민 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이를 취득하거나 증여할 때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기도 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07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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