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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불구속기소

檢 '계열사 부당지원' 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회삿돈 120억 원을 예치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통해 약 18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명예회장은 회삿돈 10억여 원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부당 지원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 명예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삼환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앞서 최 명예회장은 매월 수억 원씩 10년에 걸쳐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삼환기업 노조로부터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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