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계열 운용사의 펀드 신규 판매금액을 연간 펀드 판매금액의 50%로 이하로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공고 즉시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열사 간 거래실태와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해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개방형 펀드 판매망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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