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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외국인에 거주·영주권 부여 우대

성실납세 외국인에 거주·영주권 부여 우대
납세를 성실히 하는 외국인이나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 외국인력은 한국 내 거주·영주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우대받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의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뒤 영주(F-5)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추진정책인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점수이민제를 활용키로 하고 기존 평가항목에 소득세를 포함한 납세 실적을 추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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