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일반 교습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현금 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추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탈루세액 5억 원 이하의 경우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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