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을 선정, 대형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조기경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기경보제는 국정기획수석실이 다른 수석실로부터 갈등 현안을 취합해 조기경보 대상을 선정한 뒤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갈등 발생 후에 조정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쟁점과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기경보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코레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며 "처음부터 나서기보다 상황을 잘 판단해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달라"며 신중한 대응도 당부했다.
현재 조기경보가 발효된 현안은 30개 정도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문제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 론스타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제기 가능성, 진주의료원 사태,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 확보 문제,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 논란 등이 현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갈등이 해결된 것은 빠지고 새롭게 부각된 현안은 포함되는 등 조기경보 발효 대상의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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