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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부동산서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학원·부동산서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일반교습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추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려 오는 7월부터는 탈루세액 5억원 이하는 15%, 20억 이하는 7,500만원에 5억초과 분에 대해 10%, 20억 이상은 2억 2,500만원에 20억 초과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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