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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익신고자' 범위확대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선거개입과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양심적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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