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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방사능 모델링 은폐' 보도 정당"

법원 "국정원 '방사능 모델링 은폐' 보도 정당"
국가정보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을 시사하는 모델링 결과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원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3월8일자 지면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가 나오자 국정원이 발표를 막았다"고 보도했다가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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