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중소형 가맹사업본부 5개 업체에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에서 요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이들 가맹본부는 업체별로 150만∼7천400만원 수준의 예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예치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금융기관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또 재무상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5개 가맹본부는 연 매출액이 2억4천만∼27억원 수준에 가맹점 수가 10개 이내인 지역 기반 중소형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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