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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전세로 소개해 보증금 6억 가로채

월세 오피스텔 전세로 소개해 보증금 6억 가로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바꿔 소개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56살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서울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 8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입금되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소개한 뒤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소유주에게는 자신이 직접 월세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유주에게 월세를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던 강씨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입금을 멈췄고 소유주가 세입자를 찾아가 입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 여부, 중개등록증과 계약서의 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도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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