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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 가입자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카드 채무면제 가입자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카드사의 DCDS, 즉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카드사가 이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DCDS 상품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매달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 사망·사고 시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2005년 출시 이후 296만 명이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와 상속인이 많고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하거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 무조건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0.32∼0.57% 수준이던 수수료율을 다음 달부터 평균 12.1%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 25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부터 수수료율과 보장 내용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DCDS 설명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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