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의 땅과 지상 3층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줄테니 3천만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받고, 사례금 2천500만원을 또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한 금액이 크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세금 줄여주겠다" 사기 친 세무사에 징역 8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