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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측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법인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추가 수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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