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 진찰을 한 것도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차례에 걸쳐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추가 처방전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로만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줬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진찰'에 전화 진찰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2심은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