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요율 책정에 반발해 부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는데다 높게 책정돼 있어 4월분 물이용부담금 42억원을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세로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의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환경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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