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사고가 벌어지면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과 힘든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해마다 이런 분쟁이 늘고 있는데,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 남성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음식 투입용 튜브를 갈고 난 뒤 갑자기 어머니가 뇌사상태로 악화됐습니다.
[권오현/의료사고 분쟁 환자 가족 :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이전 상태의 회복은 절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딱 결론을 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의 잘못을 확신했지만,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도 생각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와 입원비 6천 700만 원을 받고 병원과 합의했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솔직히 팽개치고 싶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과목별로는 내과와 성형외과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소송으로 가기에 앞서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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