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가 상품로고 등을 위조해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상품을 가입시키고서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가 한 회사의 주식을 마치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한 뒤 고객의 투자금 13억 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보면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소지가 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보험설계사 '가짜 투자상품' 판매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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