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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3명이 휴대전화 판매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채

10대 3명이 휴대전화 판매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채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16)군을 구속했다.

경찰은 양군의 범행에 가담한 친구 김모(16), 이모(17)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군 등은 지난 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석달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 등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아 물품대금을 송금한 피해자 125명에게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군은 지난해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기, 노트북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받아챙겨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군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사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군과 김군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했다.

양군 등은 지난 1월 가출한 뒤 모텔과 PC방 등에서 같이 생활해 오면서 사기로 마련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군 등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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