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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혼자 있는 점포 골라…폭행·강도 40대 영장

여주인 혼자 있는 점포 골라…폭행·강도 4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점포에 혼자 남은 여주인을 때리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이발소 등 점포 5곳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B(58)씨 등 5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주인이 혼자 있는 점포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점포 주인들이 영업을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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