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이민 개혁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이민 개혁 법안을 주도한 매케인과 슈머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법안은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어학과 직업 등 다른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 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열어주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엄격하게 관련 법령을 적용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이 균형을 이룬 것이 특징이라고 두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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