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훔친 물건인 외제차 등을 담보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판매업자 49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박씨 등은 외제차 수입 대행업자인 이모씨 형제에게 4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들이 위탁 판매나 리스 등록을 위해 보관하던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보 중에는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차량 외에 장물 차량과 타인 명의로 리스 등록이 돼 있는 차량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로부터 수입을 의뢰받은 26억원 상당의 수입차 '스털링 모스'도 담보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박씨 등이 "장물일 수도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형제에게 돈을 빌려줘 담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차량을 처분하지는 않아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담보 확보 과정에서 구씨에게 "이씨 형제를 경찰에 신고해 차량이 압수되면 언론에 공개돼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말을 해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에 뒤따를 수 있는 통상적 결과를 언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구씨가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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