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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도권 '쇠구슬 테러범'에 징역 4년6월

법원, 수도권 '쇠구슬 테러범'에 징역 4년6월
서울중앙지법은 수도권 일대에서 쇠구슬을 무차별 발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힐튼호텔 카지노의 외국인 유치 에이전시를 사칭하며 17차례에 걸쳐 2억 59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43살 백 모 씨와 함께 130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비비탄 권총에 지름 6㎜짜리 쇠구슬을 넣어 자동차나 가게 유리창에 발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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