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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비방글 올려 업무 방해한 30대 男 벌금형

인터넷에 비방글 올려 업무 방해한 30대 男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특정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뉴질랜드산 초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H사 홈페이지 고객문의 게시판에 접속해 'H사 초유는 뉴질랜드산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H사는 미국산과 중국산 초유를 섞어 제조한다' '인도에 있는 하청공장의 상표를 인증서라고 갖다 붙였다'는 내용의 글을 34회에 걸쳐 게시했고 아기를 둔 어머니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송씨가 유포한 허위사실과 달리 H사는 뉴질랜드산 초유를 사용하고 중국산과 미국산 초유를 섞어 제품을 만든 사실이 없으며 뉴질랜드식품안전국의 인증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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