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과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30여 종의 과세정보를 일정 기준을 정해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도 10분위에서 100분위 별로 세분화하는 등 70여 종을 지금보다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거하고 그럼에도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넘겨줄 방침입니다.
국세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제공하지만 자료의 성격상 신속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면 요구 자료의 취지에 맞는 대체자료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행정자료도 사생활 비밀보호 등에 필요한 때에만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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