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5㎡ 또는 6억 이하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앵커>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수정, 확정됐습니다. 혜택받는 대상이 늘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16일) 확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거나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매입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집값 9억 원 이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부안보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이 전국 557만 채에서 666만 채로 2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6억 원을 넘으면서 전용 면적은 85㎡를 넘지 않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나성린/새누리 정책위의장 대행 : 대책은 효과가 중요한데,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이 효과가 없잖아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도 정부안보다 완화됐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올해 안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85 평방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로 판단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정부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