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4.1 부동산 대책을 조금 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남 중소형 아파트 소유자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16일) 오후 열린 여야정 협의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돼 있던 정부안에서, 가격 기준은 낮추고, 가격과 면적 기준 둘 중 하만 충족해도 헤택을 주는 걸로 바꾼 겁니다.
집값이 6억 원은 넘는데, 전용면적은 85제곱 미터를 넘지 않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집값이 6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사는 경우로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이 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취득세 면제 헤택 기준은 집값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6천만 원으로 돼 있었던 정부안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 평균 40세인 점을 감안해 좀 더 여유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일단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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