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한 입시경쟁때문에 선행교육이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선행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춰 설계된 국가 교육과정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앞선 과정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시험에도 출제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학입시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전형은 금지됩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선행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금지되며,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선행교육을 계속할 경우, 학교나 학원 책임자에게 정원 감축이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공교육 정상화에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이나 학생 스스로 하는 선행학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기관에서 이뤄지는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