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20대 아들에게 시너를 사다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철물점에서 시너 3통을 산 뒤 집 거실에 두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같은날 오후 이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여성이 평소 아들이 자살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너를 사놓고 자살을 방조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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